2019년 9월부터 Google 게시자 제품(애드센스, AdMob, Ad Manager) 전반에서 일부 콘텐츠 정책이 변경된다고 한다.
이번 정책 변경이 당장 게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다음 달부터 변경되니 숙지하고 있으라는 일종의 메일이긴 하지만 최근 유투브도 그렇고 구글이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필터링을 시작한 것 같다. 메일 내용을 보면 당연하게 규제되었어야 하는 항목들로 보이지만 여지껏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이 들긴 한다.
변경 이유
게시자가 가장 많이 요청하는 사항 중 하나는 정책을 단순화하고 간소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게시자가 Google의 여러 게시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Google에서는 사용하는 제품에 상관없이 Google의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방법과 정책이 게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고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변경 사유
Google의 게시자 제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콘텐츠의 유형을 설명하는 Google 게시자 정책. 불법 콘텐츠, 아동 성적 학대 및 소아성애물, 음란한 콘텐츠, 가족 콘텐츠에 포함된 성인 대상 주제의 내용, 지적 재산권 남용, 멸종위기 동식물, 위험하거나 경멸적인 콘텐츠, 부정 행위 조장,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 악성 또는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 국제 매매혼 알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한된 광고 소스가 게재되는 콘텐츠의 유형을 설명하는 Google 게시자 제한사항. 성적인 콘텐츠, 충격적인 콘텐츠, 폭발물, 총기, 총기 부품 및 관련 제품, 기타 무기류, 담배, 기분전환용 약물, 주류 판매 및 오용, 온라인 도박, 처방의약품, 승인되지 않는 의약품 및 보충식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Google Ads(이전의 애드워즈)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한된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광고 제품의 광고만 게재되거나 게시자와 광고주 간의 직접 거래를 통해서만 광고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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