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무료폰트 - 공유마당

2019. 12. 9. 18:13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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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 출처 표시
폰트 이용 시 저작(권)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이 폰트의 저작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이고,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유료판매 금지
폰트 파일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전문(全文) 포함하여 다른 소프트웨어와 묶어(패키지 또는 번들로) 재배포 및 판매 가능
폰트의 라이선스 전체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소프트웨어와 묶음(패키지 또는 번들)으로 만들어 배포, 판매가 가능합니다.
무단배포 금지
폰트가 제공되고 있는 누리집 이외에서의 배포를 금지합니다.
수정 및 변경 금지
폰트 파일의 디지털 원도, 소스코드 등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비상업적)누구나 자유이용 가능
‘비상업적’은 어떠한 형태로도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전체 이용조건 안에 CI·BI 제작, 임베딩 금지 등 별도의 용도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CI, BI 제작 금지
기업, 단체 등의 CI․BI(기업의 로고, 브랜드 상징 등)를 제작하는데 폰트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OFL(Open Font License)
OFL은 Open Font License의 약자로, 해당 폰트 자체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 연구, 복사, 수정, 재배포가 가능한 라이선스 입니다.
폰트를 수정하였을 때는, 수정한 폰트에도 OFL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수정된 폰트를 포함하여,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묶음(패키지), 삽입, 재배포는 가능합니다.
각종 프로그램, 장비, 디바이스 서버 등에 임베딩 시 별도 허락 필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및 통신기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셋톱박스, 홈네트워크 시스템 및 하이패스 기기, MP3 플레이어, 프린터기, PMP, 전자사전, 내비게이션 등에 폰트 파일을 직접 탑재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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